탄력근무제이면서 스케줄 근무일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3. 3.
탄력근무제와 스케줄 근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계약의 형식(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탄력근무제 적용 근로자나 스케줄 근무자 역시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및 스케줄 근무자의 포함 여부
- 탄력근무제 적용 근로자: 탄력근무제는 근로시간 운영 방식일 뿐, 근로자로서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력근무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스케줄 근무자: 스케줄 근무자 역시 실제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 근로자 수에 탄력근무제 적용 근로자 및 스케줄 근무자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인원을 모두 합산하여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의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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