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확인서는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 900만원의 수입이 있고 필요경비가 505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세액공제 21,000원과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중 오류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수정해야 하나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했을 때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