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21,000원과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 표준세액공제 항목을 '0'원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특별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포함)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세액공제액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표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세액공제 항목을 0원으로 수정하여 중복 공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 수정은 홈택스 시스템의 '세액공제.감면.준비금'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