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은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은 법정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법정 기한이 지난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사업주가 지정하는 날짜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등으로 자녀 양육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