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내 내수용으로 제작된 물건이라도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직수출에 해당합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에 한합니다.
주의사항:
수출하는 재화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수출 절차 및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수출의 경우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의 경우 해당 증서가 중요합니다.
수출용으로 별도 제작된 것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면 수출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