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소매업자가 수출사업자로 추가될 경우, 부가가치세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직수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에 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영세율 적용 시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세액: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매입세액: 수출을 위해 매입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거래의 경우,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 서류:
직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등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 해당 증서
참고:
수출하는 재화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1-31-6)
수출 절차 및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신용장이며,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