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투잡(겸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합니다.
주요 규정:
영리업무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재산상의 이득을 계속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원이 되거나,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겸직 허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시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공무원은 겸직 허가를 받으면 투잡이 가능하지만, 허가 기준과 금지 요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겸직하거나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