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도중 고용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자체는 감면 기간 동안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 인원 감소 시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와 연계된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 인원 감소와 관계없이 감면 기간(5년) 동안은 계속 적용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 인원 감소 시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므로, 어떤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특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일정 비율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 인원 유지 여부를 감면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차이: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등은 고용 인원 증가를 전제로 세액을 공제하므로, 공제 후 2년 이내에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중복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용 인원 감소로 인해 추징되는 세액은 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적용 중인 세액공제 확인: 현재 법인이 적용받고 있는 세액공제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인지, 아니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세액공제인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