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보유 목적 변경은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할 당시의 의도와 달리,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생기거나(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보유 목적이 객관적으로 달라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산세무 시험 및 실무상 유가증권의 재분류는 보유 목적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유가증권은 취득 시점에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회계기준상 보유 목적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경영진의 주관적인 생각 변화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객관적 상황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