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에서 지출하는 외주비는 잡급(인건비)이 아닌 외주가공비 또는 지급수수료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웹페이지와 모바일에서 AI 에이전트 구독료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자 등록이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