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별로 각각 120만원을 적용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신고 내용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사전에 확인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별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 역시 공동사업장 전체가 아닌 구성원 개개인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