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인 상가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부동산 양도의 경우, 당사자 간의 특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전이라도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세금계산서는 이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