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초단시간 근로자의 인원과 급여액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세액의 증감이 없는 단순 인원 및 지급액 정정은 가산세 부과 대상인 '미납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근로자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박형 카라반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연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