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리스이용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최초 리스실행일 현재의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해당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해당 자산을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바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