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공급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제품매출(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력, 가스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회계 및 세무 처리 시에도 이를 용역의 제공이 아닌 재화의 판매(제품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의할 점
공급시기: 전력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전기 공급업은 제조업 또는 관련 공급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며, 계속적 공급의 특례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