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 원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친 후, 정부24를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신고 대상: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단,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 의무 면제)
필수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도메인 주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확인증)
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왜 그런가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래 횟수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고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에 '통신판매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전 준비: 이용 중인 PG사나 오픈마켓, 또는 거래 은행을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으세요.
정부24 접속: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정보, 판매 방식(인터넷), 취급 품목 등을 입력합니다.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합니다.
신고증 수령: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신고증을 출력하거나 방문 수령합니다.
주의할 점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신고 시 매년 1월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에 신고하면 짧은 기간 내에 두 번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스트 서버 소재지: 사용 중인 호스트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 온라인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