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보험의 보증보험료와 수수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보험료'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의 신용을 보증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사업 운영상 필요한 신용 보증의 대가이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회계상 계정과목은 법인의 내부 관리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의 성격을 강조한다면 '보험료'로, 신용 보증에 대한 수수료 성격을 강조한다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