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 이는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금원입니다. 이를 관련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사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 악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제한 보험료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행위는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