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사업자가 제공하는 언어 치료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등으로 한정됩니다. 상담소나 학원 등으로 인가받지 않은 일반 사업자가 제공하는 언어 치료 및 심리 발달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반면, 인생 상담이나 직업 재활 상담 등 순수한 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치료와 같은 용역은 상담 용역과 함께 제공되더라도 치료 및 교육의 성격이 강하여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상담 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치료·교육 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언어 치료는 과세 용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