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휴직 기간에 따라 정해진 지급률과 상·하한액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항목이 다르다면, 실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상의 명칭이 다르더라도, 실제 지급 실태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변동되는 실적급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