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소득자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과 총지급액 항목에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단순히 세액을 납부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규모와 인원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과세최저한 적용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신고서에 인원과 지급액을 반영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