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유류비 지출 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아닌 서류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기 위해 법정 증빙서류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엄격한 증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이패스 통행료와 같이 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행료 지급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류비와 같은 일반적인 차량 유지비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통해 지출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