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포함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차량 구매 방식이나 적격증빙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없거나 차량 구매 방식이 다르더라도, 해당 비용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했다면 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