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귀하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이 합계액에서 제외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