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됩니다.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만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녀는 25세가 되는 날 수급권이 소멸하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자녀가 25세에 도달하여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2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 재혼, 파양, 연령 도달 등 사유 발생 시 소멸하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