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함께하며 실질적으로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므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