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취업자 소득감면 모두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인스타그램 광고 콘텐츠 제작 및 게시로 얻은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