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광고 콘텐츠 제작 및 게시로 얻은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스타그램 광고 콘텐츠 제작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