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로서,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해진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사업주의 고의·과실 입증 필요)과 달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