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기존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 2차연도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연도분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들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었으나, 기존 제도에 따라 이미 공제받고 있던 2차연도분과 신규로 적용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별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기존에 적용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고용 증가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