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인원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분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 및 이월공제 규정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액을 산출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원 증가가 없는 연도에는 해당 연도분 공제액을 새로 산출할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과거 연도에 적용받은 공제 항목과 25년도에 적용한 항목이 법령상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