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정규직 증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7,055,000원과 농어촌특별세를 적용받았고, 24년도에는 8,500,000원을 공제받고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5년도에는 인원 증가가 없었음에도 2차, 3차분으로 8,500,000원을 세액공제 적용했는데, 이러한 처리 방식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