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하여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공장 외 사업장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해당 권역 내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필수적인 설비 투자나 정책적으로 장려되는 산업단지 내 투자 등은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