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매출 2억 2천만원에 대해 하루 지나서 현황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6. 2. 10.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을 하루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수입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출액이 2억 2천만원으로,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업종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된 수입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2억 2천만원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11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사업장 현황 신고는 면세사업자가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세원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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