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사회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2026. 2. 10.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자료:
- 근로계약서 및 인사 관련 자료: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근로 관계를 명확히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급여 지급 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근로 실태 자료: 출근부, 출장부, 업무일지, 업무보고 내역 등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기타 자료: 타 사회보험 가입 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도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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