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는 존재하지만, 단순히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국세청의 적극적 징수 활동: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산세 등으로 인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달청 납품 계약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E7 비자 근로자가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