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채무가 소멸되나요?
2025. 4. 3.
세금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는 존재하지만, 단순히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기간:
- 5억 원 이하의 국세: 5년
- 5억 원 이상의 국세: 10년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국외 체류 기간 등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국세청의 적극적 징수 활동:
-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어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산세 등으로 인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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