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으로 적용됩니다.
중과세: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10%로 경감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지속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