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일할 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11.
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일할 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퇴사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에 부합합니다.
근거:
- 일할 계산 방식: 퇴사 월의 급여는 해당 월의 총 일수(예: 30일, 31일 등)로 월 급여 총액을 나누어 일일 급여를 산출한 후,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일할 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계산 예시: 월 급여 2,400,000원, 해당 월 30일 기준, 15일 근무 시 → (2,400,000원 / 30일) * 15일 = 1,200,000원
- 비과세 소득 처리: 식대(월 20만원 한도) 등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된 후 일할 계산됩니다.
- 퇴직금 포함 여부: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하고 퇴직소득으로 별도 정산해야 합니다.
참고:
-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에 포함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이미 월 급여 총액에 반영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퇴사 시 급여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소득세법 제12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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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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