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받아야 하나요?

    2026. 2. 11.

    퇴사 후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 시 정산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므로, 회사는 이 기한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 기한 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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