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한이 적용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체납한 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 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과세표준 450만 원 미만)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분할 납부 승인 시: 체납보험료에 대해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된 분할 납부 횟수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