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2천만원 미만이면 부양가족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11.

    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외에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음)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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