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일당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용근로자를 단순히 알선·소개하는 인력사무소의 경우, 소개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일당은 실제 근로자를 사용·관리하는 사업주(사용자)가 직접 지급하고 4대보험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거: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고,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하역작업 종사자 중 특정 업무 종사자 및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가 해당됩니다.
인력사무소의 역할: 인력사무소는 일용근로자를 단순히 알선·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는 자신이 제공하는 알선 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 실제 근로자를 사용·관리하는 사업주(사용자)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
참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