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수수료와 일당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일당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용근로자를 단순히 알선·소개하는 인력사무소의 경우, 소개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일당은 실제 근로자를 사용·관리하는 사업주(사용자)가 직접 지급하고 4대보험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거: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고,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하역작업 종사자 중 특정 업무 종사자 및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가 해당됩니다.
인력사무소의 역할: 인력사무소는 일용근로자를 단순히 알선·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는 자신이 제공하는 알선 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 실제 근로자를 사용·관리하는 사업주(사용자)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
- 인력사무소는 소개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일당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만약 인력사무소가 일당 전체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인력 공급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인력사무소가 4대보험 신고·납부 의무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건설회사의 경우, 인력사무소로부터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은 노무비 지급 확인서, 일용근로자 계좌이체 내역,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 증빙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 인력사무소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개 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인력 공급업(파견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건설현장 근로자는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인력 공급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 국세청 제공 자료 (일급·시간급 받아도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면 ‘상용근로자’로 판단)
-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 (인력공급업과 직업소개업의 구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을 고용할 때 4대보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은 어떤 방식으로 증빙해야 하나요?
인력사무소의 소개 수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인력사무소를 통하는 경우의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