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는 간이과세가 불가능한가요?

    2026. 2. 11.

    업종코드 940909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 업종코드 940909는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되며,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1. 업종 분류: 업종코드 940909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 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을 포함합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 기준: 2025년 현재,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 배제 기준: 간이과세는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코드 940909는 이러한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주의사항: 사업장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하거나,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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