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불러와지는데 공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2. 11.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조회되지만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세대주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 중 어느 하나라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이러한 공제 중 하나라도 받았다면, 세대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세대주 공제 우선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 공제 여부 확인: 세대원이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 중 어느 하나라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이 중 하나라도 공제를 받았다면, 세대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시스템 반영 오류 가능성: 드물지만,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공제 적용 여부가 잘못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공제 금액이 0원으로 나온다면, 우선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이 정확한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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