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미등록한 아파트 1채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도 되나요?
2026. 2. 1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대 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종합소득세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이를 누락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에 직접적인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수입금액 현황을 파악하게 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