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포상금의 회계 처리는 누구에게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급여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만약 포상금이 현물(상품권, 물품 등)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만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포상금의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고,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부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또는 판촉비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외부인(거래처, 이벤트 당첨자 등)에게 지급하는 상금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지급 목적에 따라 홍보비, 판촉비, 기타 비용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복리후생 목적의 현물 포상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에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의 금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빙: 포상금 지급 시에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경우, 지출의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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