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 본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65세 이상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별도로 정해진 한도가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본인 외에 다른 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