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 본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65세 이상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별도로 정해진 한도가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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