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가입자가 국민연금 추가 가입 시 적용되는 연월일은 언제인가요?
2026. 2. 11.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추가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일은 사업장가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또는 사업장가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등 객관적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장가입자가 자격 취득 월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자격 취득일이 초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당월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면서 현 사업장의 취득 월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취득 월 납부를 희망하더라도 납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통·폐합 또는 분리 적용된 월에는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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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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