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며 개인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2026. 2. 11.
네, 법인사업자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며 개인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고 관련 비용이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발생 근거:
- 사업용 자산 매각: 렌터카 회사가 보유한 차량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자산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용으로 사용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개인에게 차량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중고차 매매업체 등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예외 사항:
- 만약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었으며, 관련 비용을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서 비사업용 차량 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리스나 렌트로 계약된 차량의 경우, 단순히 차량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법인 소유의 사업용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회사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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