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을 법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주유비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1.
개인 차량을 법인 목적으로 사용하셨더라도, 해당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차량 (예: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예: 카니발 9인승 이상, 스타리아 9인승 이상)
- 화물차: (예: 포터, 봉고, 렉스턴 스포츠 등 픽업트럭)
- 밴: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 화물 적재 공간이 있는 차량)
- 전기차: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차량
- 125cc 이하 오토바이
위 차종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일반적인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경우, 법인 명의로 주유비를 지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요건:
-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운행일지 등)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자료 보관
- 법인 명의로 지출된 증빙 (법인 카드 사용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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