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무효인가요?
2026. 2. 1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시에도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명시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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